新외감법 제출기한 끝났지만 자본시장법상 4월1일까지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선영 기자 = 감사의견 '한정'을 받으며 아시아나항공 채권이 상장폐지에 이르는 등 감사보고서 대란이 나타나고 있다.

2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3월 주주총회 시즌 한 달간 감사보고서를 제때 제출하지 못해 지연공시를 낸 곳이 약 60곳에 달했다.

코스닥은 알티캐스트, 셀바스AI, 에치에프알, 이엘케이, 경남제약, 바이오빌, 차바이오텍, 청담러닝 등 약 40곳이, 유가증권시장에서는 웅진, 삼화전자공업, 크라운해태홀딩스, 부산주공, 동부제철 등 약 20곳이 감사보고서 제출을 늦췄다.

이들 기업은 대체로 "외부감사인의 감사절차가 아직 완료되지 않아 감사보고서 제출이 지연되고 있다"며 "감사절차 완료후 감사보고서를 제출받는 즉시 이를 공시할 예정"이라고 지연 사유를 밝혔다.

지난해 같은 기간 21곳 수준이던 감사보고서 제출 지연 공시는 올해 들어 급격히 증가했다.

이는 개정된 외부감사법이 적용되면서 회계 감사 집행기준이 보다 깐깐하게 이뤄진 이유에서다.

아울러 지난해 상장회사가 80여개 늘어나면서 기업수 자체가 증가한 점, 작년 3~4분기 경기가 나빠지면서 기업들의 실적이 악화된 점 등이 영향을 줬다.

지난 22일 기준 코스닥시장에서 감사의견 비적정이 나온 기업은 약 18개사에 달한다.

문제는 연초 감사보고서 제출 지연의 사유가 해소되지 않을 경우 관리종목으로 가는 사례가 많다는 점이다.

지난해 감사보고서 제출 지연공시를 낸 기업을 보면 연중 무더기 상장폐지 논란을 겪은 기업도 다수 포함돼 있다.

코스닥시장에서 지난해 3월에는 한솔인티큐브, 위너지스, 모다 등 약 16곳이 감사보고서 제출 지연공시를 냈다.

이들 기업 중 상당수는 관리종목이나 투자주의환기종목 등에 포함됐다.

유가증권시장에서는 아시아나항공이 '한정' 감사의견으로 인해 후폭풍을 겪고 있다. 상장 채권이 상장폐지되고, 신용평가사들이 신용등급 하향을 검토할 가능성도 커졌다.

물론 감사보고서 제출 기한이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다.

외부감사법에 따른 기한은 지난 21일로 끝났지만 자본시장법상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기한은 오는 4월1일이다.

최종적으로 상장규정에 따른 제출 만기는 오는 4월11일이다. 이날까지도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하면 이의신청 없이 예고 후 정리매매에 들어간다.

한국거래소는 올해 감사보고서 비적정 의견을 받는 기업이 지난해보다 약 50%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한 거래소 관계자는 "감사보고서 제출이 계속 이뤄지고 있어 4월1일에 어느 정도 확정될 것"이라며 "계속 변동하고 있는데 보수적으로 볼 때 지난해보다 감사의견 비적정을 받는 기업이 늘어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말했다.

syj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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