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고유권 기자 =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등 일부 계층만 살 수 있었던 액화석유가스(LPG) 차량을 26일부터 일반인 누구나 구매할 수 있게 된다.

휘발유나 경유차를 LPG 차량으로 개조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9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친 수송용 LPG 연료 사용제한을 폐지하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이 26일 공포·시행된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26일부터 일반인이 모든 신규 또는 중고 LPG 차량을 자유롭게 매매할 수 있고, 해당 시·군·구청 소속 자동차등록업무 담당기관에서 LPG 차량을 신규·변경·이전 등록할 수 있게 된다.

또 자동차 구조변경업체에서 일반인이 기존 보유하고 있는 휘발유차나 경유차를 LPG 차량으로 개조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작년 말 기준 LPG 차량은 203만대로 전체 차량 등록 대수의 8.8% 수준이다.

산업부는 이번 규제 완화로 LPG 차량 등록 대수가 2030년까지 282만대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2030년까지 질소산화물(NOx) 배출량이 3천941∼4천968t, 초미세먼지(PM2.5) 배출량이 38∼48t 감소할 것으로 예상돼 환경 개선에도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했다.

다만, 경유차 수요가 LPG 차량으로 이동할 경우 정부의 제세부담금 수입은 2030년까지 3천132억∼3천334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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