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란우산공제는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제공하며 중소기업이 경영과정에서 노출되는 위험에 대비하도록 돕는다.

파란우산공제는 화재, 배상 책임 등 공제와 제조물 책임 단체보험을 시장보다 저렴한 보험료에 제공해 경영 리스크 부담을 완화한다.

중소기업중앙회의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 소상공인이 대상이라면 파란우산공제는 중소기업이 대상인 것이 차이점이다.

파란우산공제의 파란은 화재나 사고를 연상시키는 빨간색과 대비되며, 우산은 사고 보호의 의미를 담고 있다.

파란우산공제는 기본적으로 손해공제와 제조물책임 단체보험(PL단체보험)으로 나뉜다. 손해공제는 화재공제와 재산종합공제, 영업배상책임공제, 기업종합공제로 구성된다.

화재공제는 건물, 공장 등 공제목적물이 화재 사고로 입은 손해보상을 하며, 재산종합공제는 피공제자가 직면하는 4가지 부문의 위험을 하나의 계약으로 종합해 보장한다.

영업배상책임공제는 영업상의 사고로 인해 타인에게 입힌 신체장애나 재물 손해 등 배상 책임을 보장하며, 기업종합공제는 화재 손해뿐만 아니라 조업 중단 및 배상책임손해 등을 담보한다.

PL단체보험은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보험가입자를 모집하고 계약을 인수한 후, 손해보험사와 일괄 단체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파란우산공제는 일반 보험사 대비 보험료가 10~25%가량 저렴하며, 중소기업에 닥치는 다양한 위험을 보장한다. 사고 발생 시 파란우산공제를 통한 정확한 보상 협의와 강화된 조정기능도 특징이다. (정책금융부 홍경표 기자)

(서울=연합인포맥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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