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미란 기자 = 3년 전 케이(K)뱅크로 파견됐던 우리은행 직원 중 상당 수가 친정으로 되돌아가지 않고 잔류를 선택했다.

25일 은행권에 따르면 2016년 2월 케이뱅크 준비법인 출범을 맞아 파견된 우리은행 직원 22명과 우리은행 계열사 우리에프아이에스(FIS) 직원 4명 등 총 26명 중 약 3분의 1이 '친정'인 우리은행과 우리FIS에 돌아가지 않고 케이뱅크에 남기로 했다.

은행권 관계자는 "26명에서 1~2명 정도 퇴사했고, 남은 사람 중 7~8명이 케이뱅크 잔류를 선택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우리은행이 케이뱅크 파견을 위해 공모를 진행할 당시에도 행원들이 대거 몰린 바 있다.

우리은행은 직원들을 선발해 케이뱅크로 보내면서 과장급 이하는 3년 근무를 한 후 복귀할 수 있는 '백옵션'을 줬다.

파견 근무가 끝나는 날은 다음 달 1일로, 복귀를 택한 직원들은 우리은행으로 돌아가게 된다.

상당수가 복귀할 것이라는 전망과 달리 적지 않은 우리은행 직원들이 케이뱅크 잔류를 선택한 것은, 대형 은행의 안정성보다 인터넷전문은행의 성장 가능성에 방점을 뒀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케이뱅크는 그간 자본 확충이 원활하지 않았던 데 따라 카카오뱅크와의 격차가 점점 벌어지는 모습이었다.

이에 따라 우리은행에서 케이뱅크로 파견돼 여·수신 등의 업무를 담당하던 우리은행 직원들 상당수가 복귀를 저울질하는 것으로도 전해졌다.

그러나 '은산분리'라는 족쇄가 풀린 데 따라 자본확충에 숨통이 트이며 경쟁력을 확충할 것이라는 기대를 받고 있다.

지난해 9월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인터넷은행법)이 통과되면서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보유 한도가 4%에서 34%로 늘었다.

이에 따라 KT는 이달 금융위원회에 케이뱅크 지분의 한도초과보유 승인 심사 신청서를 제출했다.

KT는 금융당국의 승인이 나는 대로 케이뱅크 지분율을 34%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이에 앞선 지난 1월 케이뱅크는 5천900억 원 규모 유상증자를 단행했다.

증자에 따라 케이뱅크의 자본금은 4천774억9천740만 원에서 약 두 배인 1조694억3천541만 원으로 늘었다.

KT가 금융당국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통과할 경우 케이뱅크는 정보통신기술(ICT)과 금융의 융합이라는 설립 목표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된다.

특히 통신업과 금융의 시너지 창출은 케이뱅크가 경쟁사인 카카오뱅크와 차별화를 할 수 있는 포인트다.

실제 케이뱅크는 출범 초기부터 로밍 이용횟수, 단말기 납부금액 등 통신 데이터를 활용해 자체 신용평가시스템(CSS)를 구축해왔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케이뱅크 파견 직원들은 인터넷전문은행에 관심이 있어서 간 것으로, 잔류를 선택한 직원들의 숫자가 많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mr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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