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김경림 기자 = KT가 지난해 발생한 아현국사 화재 사고에 이어 한 달 사이 3번의 통신사고를 겪으면서 보상비용 부담도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27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KT는 내부적으로 서울 강남·서초 일대에서 발생한 인터넷 통신사고에 보상을 지급할지 논의하고 있다.

전일 서울 신사, 양재, 수서, 서초 등 지역에서 KT 인터넷망이 일부 먹통이 되는 사고가 발생한 것에 대해 시민들의 불만은 여전히 계속되는 상태다.

KT 측에서 사전에 따로 고객들에게 모뎀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를 할 것이라고 공지도 하지 않는 등 제대로 대응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한 강남지역 근무자는 "KT에서는 11시에 복구됐다고 했으나 오후 1시까지 카드 결제가 되지 않는 곳도 있었다"며 "아침 식사를 판매하는 식당이나 편의점 등이 피해를 봤을 것"이라고 전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통신서비스 장애 손해배상'에 따라 서비스 장애 발생이 누적 6시간을 초과할 경우 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했다. 이 기준에 따르면 장애가 일어난 시점은 '실제 장애가 일어난 때'로 정의하며 배상 기준은 기본료와 부가사용료의 6배에 상당하는 금액'이다.

이 때문에 실제 보상으로 이어질 경우 2분기 실적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란 우려가 제기된다.

지난해 아현 국사에서 발생한 통신 화재의 소상공인 피해보상도 부담이다.

KT는 최근 통신서비스 장애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들에 일 20만원 수준에서 장애 기간에 따라 최대 120만원까지 지급하기로 했다. 하루 정도 피해를 봤으면 20만~40만원 정도로 피해보상 신청 대상자는 2만3천명으로 추산된다. 소상공인 피해 보상금은 오는 5월 지급될 예정으로 2분기 실적에 비용으로 계상된다.

화재로 발생한 일회성 비용은 매출 차감 와이브로 철거 비용 등을 포함해 1천억원 규모로 1분기 실적에 반영됐다.

KT 관계자는 "사용자 입장에서 몇 시간 동안 통신서비스를 받을 수 없었는지를 계산해야 한다"며 "보상 얘기는 좀 더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klkim@yna.co.kr

(끝)
저작권자 ©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