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미란 기자 = 하나UBS자산운용 인수 심사 중단에 따른 하나금융지주의 고민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계약금 조로 300억 원을 지급한 지 이미 1년이 넘은 상황에서 배당 형식으로 하나UBS자산운용으로부터 UBS에 매년 거액이 유출되고 있기 때문이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하나UBS자산운용은 지난 19일 정기 주주총회를 열고 2018년 결산 기준 97억8천만 원 규모의 현금 배당 안건을 최종 결의했다.

지난해 당기순이익이 107억7천만 원인 고려하면 배당성향이 91%에 달한다.

순이익 대부분을 재투자하지 않고 배당으로 챙겼다는 의미다.

하나UBS자산운용은 지난해 3월에도 2017년 결산 기준으로 96억2천만 원을 배당했다.

당시 하나금융투자는 배당 안건에 반대 의사를 표명했지만 UBS의 찬성으로 배당금이 지급됐다.

하나UBS자산운용은 UBS가 지분 51%를, 하나금융 자회사 하나금융투자가 49%를 보유하고 있다.

지분율에 따라 UBS는 지난해와 올해에 걸쳐 약 100억 원을 하나UBS자산운용으로부터 배당을 받아갔다.

하나금융이 2017년 9월 UBS가 보유한 하나UBS자산운용 지분을 인수하기로 한 데 따라 일정이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이는 UBS로 유출되지 않았을 돈이었다.

그러나 계약 체결 3개월 뒤인 2017년 12월 금융당국이 은행법 위반 혐의에 따라 검찰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하나금융투자의 하나UBS자산운용 인수 승인 심사를 중단하면서 일정에 차질이 생겼다.

인수 승인 심사가 중단됐지만 하나금융은 지난해 1월 UBS와의 계약에 따라 300억 원을 지급했다.

하나금융은 UBS와 합작하던 2007년 당시 펀드 순 자산이 매년 2조 원씩 늘지 않으면 하나UBS자산운용 지분을 인수할 때 최대 300억 원을 UBS에 지급하겠다는 계약을 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300억 원은 일종의 계약금 성격이라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거액의 계약금을 지급하고도 배당금으로 매년 거액이 유출되는 상황이 지속할 확률이 높다는 점이다.

은행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김정태 회장과 함영주 전 KEB하나은행장에 대한 검찰 수사에는 별다른 진척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회장과 함 전 행장을 고발한 참여연대 측도 고발 취하 의사가 없다는 입장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상황에 변화가 생기면 언제든 인수 승인 심사를 재개할 수 있다"면서도 "아직 심사를 중단할 때와 달라진 게 없다"고 말했다.

mr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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