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김예원 기자 = 금융당국이 이달 중 예정했던 대부업체 대출 정보 공유를 5월 하순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대부업체 대출 차주를 위한 보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5월 말로 시행 시기를 확정지었다.

이르면 이달 말부터 시행하기로 했던 것보다 두 달 가량 늦춰진 셈이다.

대부업체 대출 정보 공유는 현재 저축은행과 인터넷전문은행에만 공유되고 있는 대부업체 대출정보를 은행·카드사·상호금융권 등 전 업권으로 확대 공유하는 것을 의미한다.

금융위가 5월 말로 시행 시기를 늦춘 데에는 그간 대부업 대출 정보 공유를 앞두고 대부업체 대출 차주들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 영향을 미쳤다.

은행권에서 대부업체 대출 이력 등을 확인할 수 있게 되면 차주의 신용등급이 하락하거나 만기 연장이 거부될 수 있다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있어왔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은행·카드사·상호금융권 등 대부업체를 제외한 업권에 행정지도 차원의 조치를 내림으로써 이같은 일을 방지하겠다는 방침이다.

대부업체를 이용한 이력이 조회된다고 해서 대출을 거절하거나 만기 연장을 거절하는 등 차주들의 피해가 없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대부업체 대출 정보 공유 취지 자체가 업권별 특성에 따른 여신이 잘 이뤄질 수 있도록 데이터를 확보하자는 것"이라며 "대부업체 차주들을 솎아낸다는 취지가 아니기 때문에 차주들의 불편이 없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지난 1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제2금융권 차주들의 개인신용평가 체계 개선 방안과 같은 방침은 바로 도입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지난 1월부터 제2금융권 대출을 받더라도 대출금리나 유형을 신용평가에 반영함으로써 신용등급 하락 폭을 완화하도록 하는 방침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기존에 공유되지 않았던 대부업체 대출의 금리, 만기일자, 상환방식 등 관련 정보가 축적되어야 이같은 방안이 가능한만큼 금융위는 정보 공유가 시행한 이후에 다시 고려하겠다는 입장이다.

ywkim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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