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최진우 기자 = 웅진에너지가 외부 감사인인 한영회계법인으로부터 감사의견 '의견거절'을 받았다고 27일 공시했다.

한영회계법인은 감사보고서에서 "웅진에너지는 지난해 말 종료되는 회계연도에 당기순손실 1천117억원이 발생했으며, 보고 기간 말 현재 누적결손금이 3천642억원이다"면서 "유동부채가 유동자산보다 1천226억원만큼 초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상황은 회사의 계속기업으로서 존속능력에 대해 유의적인 의문을 초래한다"고 평가했다.

웅진에너지는 감사인의 의견거절에 따라 즉시 한국거래소에서 거래가 정지될 예정이다.

최근 금융위원회 정책에 따라 의견거절을 포함한 감사인의 부정적 평가가 나오면 상장폐지를 1년 동안 유예하기 때문에 당장 상장폐지가 되진 않는다.

문제는 감사의견이 거절되면 채권단의 기한이익상실(EOD) 사유가 된다는 점이다.채권단이 차입금 회수에 바로 나설 수 있다는 의미다.

웅진은 웅진에너지의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과 협상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최근 태양광 업황이 침체한 상황임을 고려하면 산업은행이 출자전환 등 지원에 나설 가능성은 매우 작다는 게 지배적인 평가다.

대주주인 웅진도 최근 1조7천억원에 달하는 코웨이(현 웅진코웨이)를 인수한 만큼 지원 여력은 없어 보인다.

아울러 웅진이 지난 2014년부터 웅진에너지에 700억원 수준을 지원한 만큼 채권단 입장에서도 대주주의 희생을 요구하기는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게 중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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