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정선영 기자 = 증권사들이 자산 규모가 큰 고객을 대상으로 적용하는 협의수수료 기준이 점점 낮아지고 있다.

일부 증권사는 해외주식 거래에도 협의수수료를 적용하고 있다.

28일 증권사별 올해 협의 수수료율 공시에 따르면 메리츠종금증권은 오프라인의 경우 월평균 약정 5천만원, 자산 1억원 이상일 경우, 온라인은 월평균 약정 1억원, 자산 1억원 이상인 경우 협의수수료 0.07% 이상(오프라인 0.20% 이상)을 적용한다.

지난해 5월 협의수수료 적용기준이 오프라인의 경우 월평균 약정 3억원 이상, 온라인은 10억원 이상이었지만 7월부터 눈에 띄게 낮아졌다.

자산규모가 1억원씩 증가할수록 협의수수료율은 더 낮아진다.

자산 규모가 2억원 이상이면 오프라인 0.10%, 온라인 0.05% 이상이 적용된다. 4억원 이상이면 0.01% 수준이다.

한국투자증권은 오프라인은 분기단위 월평균 약정 1억원, 자산규모 10억원부터, 온라인은 10억원부터 협의수수료를 적용한다.

협의수수료 수준은 10억원의 경우 오프라인은 0.25%, 온라인은 0.07%다.

자산규모가 커질수록 협의 수수료는 줄어든다. 온라인 50억원은 0.04%(오프라인은 0.15%), 100억원은 0.015%(오프라인 0.10%)가 적용된다.

NH투자증권은 온라인 주식 거래에 협의수수료를 10억원부터 적용한다. 수수료율은 0.10% 수준이다.

오프라인은 고객 등급에 따라 협의한다. 자산 3천만원 이상 또는 수익기여도 50만원 이상인 '그린 등급'부터 주식(ELW 포함) 0.35%(0.30%) 수준에서 협의가 가능하다.

키움증권은 협의수수료 기준이 주식 현물은 150억원 이상(기준 약정)부터 0.014% 이상으로 적용된다.

키움증권은 해외주식에도 협의수수료를 적용한다.

미국 주식은 예탁자산 1억원, 기준약정 5억원부터 0.20%의 협의 수수료율을 적용한다. 홍콩, 중국, 유럽은 예탁자산 1억원(기준약정 3억원)부터 0.25%, 일본은 예탁자산 1억원(기준약정 3억원)부터 0.20%를 해준다.

적용기간은 최저 1개월, 최고 6개월까지다.

키움증권은 "미거래 고객이라도 신규 계좌개설 고객 중 약정 내역이 없더라도 수익 기여가 예상되는 고객이나 향후 수익 및 고객 유치 등에 있어 고객 기여도가 높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타사 거래실적이 있는 경우 등은 협의수수료 적용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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