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김용갑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의 합병이 방송·통신 산업 분야의 경쟁을 제한하는지를 심사한다.

공정위는 28일 SK브로드밴드가 티브로드 합병과 관련해 임의적 사전심사 요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임의적 사전심사는 기업결합을 하려는 회사가 신고기간 이전에 결합이 경쟁을 제한하는지 공정위에 심사를 요청하는 제도다. 임의적 사전심사를 받아도 실제 기업결합 시 정식 신고가 필요하다.

하지만 정식신고 접수 시 사실관계 등을 간략히 확인해 임의적 사전심사 내용과 다르지 않으면 신속히 처리한다.

공정위는 이번 기업결합이 방송·통신 산업 분야에 미칠 파급효과가 크다는 점을 고려해 면밀히 심사할 계획이다.

임의적 사전심사 기간은 신고일로부터 30일이다. 필요한 경우 90일 범위 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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