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장순환 기자 = 국내 대형 저축은행들의 해외송금 규제가 폐지되면서 신사업 추진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다만, 관련 업계에서는 규제 완화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일부 저축은행을 제외하고 해외송금 사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들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2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이르면 5월부터 자산 1조원 이상의 저축은행에서 해외송금이 전면 허용된다.

정부는 최근 규제입증책임제를 시범 도입했으며, 외국환 거래 분야와 관련해 저축은행, 우체국, 단위 농·수협에 적용되던 해외 송금·수금 규제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다음 달 행정규칙 개정되면 이르면 오는 5월부터 사업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규제가 풀린다는 것은 소비자나 사업자 입장에서 긍정적이다"라며 "다만, 저축은행들이 적극적으로 해외송금 사업에 뛰어들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실제 자산 1조원 이상의 저축은행은 전체 79개 중 21개지만 정부 발표 이후에도 사업 추진을 검토하고 있는 저축은행은 많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형 저축은행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해외 송금업무와 관련해서는 사업성이 없다고 판단해 사업 추진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해외송금의 경우 전문인력 교육도 필요하고 기존 사업자와 수수료 할인 등을 통해 경쟁해야 하는 만큼 수익을 내기 쉽지 않은 시장이라는 평가다.

실제 올해 1월부터 카드사들 역시 해외송금 업무가 가능해졌지만, 기존에 사업을 하고 있던 현대카드를 제외하고 특별한 사업 추진 움직임은 없다.

시장이 성장하고 규제가 없어지면서 해외송금에 대한 관심이 커진 만큼 경쟁 또한 치열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의 발표에 따르면, 국내 개인 외화 송금액 규모는 2013년 89억9천만 달러 수준에서 2017년 194억 달러 수준으로 약 116% 증가했다.

특히, 지난 2017년 인터넷은행이 5천 원 수준의 저렴한 송금수수료로 서비스를 출시하면서 수수료 경쟁에 불이 붙었다.

또한, 작년 7월에는 기획재정부가 비금융사에 독립형 소액외화송금업을 허용하기로 발표하면서 많은 핀테크 업체들이 해외송금 시장에 뛰어들었다.

올해 1월 기준 총 23곳이 소액해외송금업 업체로 금융감독원에 등록돼 있다.

현대카드 역시 국내 카드업계 최초로 위탁형 소액외화 송금 모델을 통해 회원전용 해외송금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현대카드 해외송금'은 이런저런 부대 비용 없이 송금수수료 3천 원만 지불하면 돼 회원들의 송금수수료 부담을 크게 낮췄다.

현대카드는 고객들의 송금 요청을 모아 하루 한 번 해외로 보내는 폴링 방식으로 수수료를 크게 낮췄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현대카드는 신한은행, 글로벌 핀테크 기업인 커렌시클라우드와 협업을 통해 해외 송금업무를 하고 있다"며 "은행계를 제외하고 일반 저축은행들이 기존 사업자들과 경쟁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해외송금 사업을 검토했던 일부 저축은행들도 올해 1월 카드사와 증권사에 해외송금 관련 규제 완화 시에 저축은행이 배제된 것에 아쉬움을 나타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일부 저축은행들은 올해 1월 규제 완화 시 저축은행도 포함될 것으로 기대하고 사업 추진을 검토했지만, 저축은행이 제외되면서 사업 추진 검토를 연기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따라서, "저축은행들이 해외송금 서비스를 시작하기까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shj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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