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김용갑 기자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국민연금의 주주권행사로 기업경영이 위축된다는 우려에 대해 "국민연금이 자산운용사에 주주권행사도 위탁하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상조 위원장은 29일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공정거래정책방향 강연에서 "국민연금이 보유주식의 절반 정도를 위탁 운용하는데, 운용은 위탁하면서 주주권행사는 국민연금이 총괄한다"며 "국민연금이 주주권행사도 위탁하면 국민연금의 과도한 영향력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위탁받은 자산운용사가 스튜어드십코드를 채택하고 실행하면 국민연금은 운영과 함께 주주권행사도 위탁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김상조 위원장은 기업지배구조 개편의 최후 과제가 국민연금 지배구조 개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코드를 통해 투자기업의 지배구조를 개선하면 국민연금 자체의 지배구조는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과제가 대두될 것"이라며 "이런 것을 해결하는 노력을 하면 우리 모두를 위한 지배구조개편을 할 수 있다"고 했다.
 

 

 

 

 

 

 


<김상조 위원장. 공정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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