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기업의 주주가치를 훼손하는 법 위반에 대해 제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상조 위원장은 29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권한과 책임이 일치하는 기업집단 규율체계를 확립하겠다"며 "기업의 장기적 주주가치나 금융그룹의 건전성을 훼손하는 법 위반에 대해 타부처 감독시스템과 연계해 제재를 보다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감 몰아주기 제재가 일감개방 등 실질적 거래 관행의 변화로 이어지도록 하고 대기업집단 내부의 거래 관행 개선도 적극적으로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포용적 갑을관계를 만들고자 대기업, 중견기업이 하도급 대금을 원칙적으로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하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비용을 전가할 경우 무효로 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대리점주에 대한 밀어내기 등 대형 유통업체 갑질 등 위법행위도 집중적으로 감시할 방침이다.

혁신 경쟁을 촉진하는 산업생태계를 만들기 위한 노력도 계속된다.

김 위원장은 신산업분야 등의 인수·합병(M&A) 제도를 개선하고 방송매체산업 등에서 경쟁을 제한하는 규제를 찾아 개선하는 한편 벤처지주회사 제도를 개선해 벤처 투자를 활성화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소비자 권익을 위해 관계기관 간 안전정보 등 공유를 강화하고 소비자 피해 구제수단도 만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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