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재헌 기자 = 건설공제조합이 2019년도 조합원 정기 신용평가를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최근 사업연도 결산일이 12월 31일인 조합원은 기존 신용등급 효력이 오는 6월 30일로 만료된다.

해당 조합원은 효력상실 전인 6월 10일까지 조합에 신용평가를 신청해야 한다.

건설공제조합 관계자는 "신용평가등급은 거래한도, 보증수수료 및 융자이자율을 차등 적용하는 중요한 업무거래 기준이다"며 "신용등급 효력을 잃으면 업무거래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기에 신청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올해부터 건설공제조합은 세무대리인을 거치지 않고 조합원이 신용평가용 재무자료를 직접 제출할 때 조합 홈페이지에서 '신용평가 재무자료 직접 제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자료생성·전송기관 선정 등 단계별로 처리해오던 절차를 개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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