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사업연도 결산일이 12월 31일인 조합원은 기존 신용등급 효력이 오는 6월 30일로 만료된다.
해당 조합원은 효력상실 전인 6월 10일까지 조합에 신용평가를 신청해야 한다.
건설공제조합 관계자는 "신용평가등급은 거래한도, 보증수수료 및 융자이자율을 차등 적용하는 중요한 업무거래 기준이다"며 "신용등급 효력을 잃으면 업무거래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기에 신청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올해부터 건설공제조합은 세무대리인을 거치지 않고 조합원이 신용평가용 재무자료를 직접 제출할 때 조합 홈페이지에서 '신용평가 재무자료 직접 제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자료생성·전송기관 선정 등 단계별로 처리해오던 절차를 개선했다.
jhlee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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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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