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현정 기자 = 금융당국이 소송 중인 즉시연금 부문을 제외하고 종합검사를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오는 3일 정례회의에서 금융감독원 종합검사 평가지표를 확정하면서 즉시연금 포함 여부도 함께 논의한다.

금융당국 고위관계자는 "현재 소송 중인 사안에 대해 검사를 하지 않아야 한다는 지적이 있어 관련 논의가 필요하다고 본다"면서 "금융위와 금감원이 상의해 최종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종합검사의 전반적인 방향을 확정하는 자리에서 논란이 되는 즉시연금 문제를 다시 한번 살펴보겠다는 얘기다.

지난 27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정무위에서 윤석헌 원장에게 "소송이 진행 중인 즉시연금과 관련해서도 종합검사를 할 수 있느냐"고 물었고, 윤 원장은 "여러 업무 중 하나라서 대상"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다시 최종구 위원장에게 "즉시연금에 대해서는 법원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검사하면 안 된다. 한쪽에서 재판 중인데 행정부가 칼을 들고 들어가면 안 되는 것"이라며 "소급하지 말고 앞으로 2년간의 유예를 갖던지 다시 검토해서 보고해달라"고 말했다.

이에 최 위원장은 "일리가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소송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검사에 대해서는 살펴보겠다. 금감원과 상의해보겠다"고 답했다.

윤 원장이 현재 소송 진행 중인 즉시연금 건도 검사에 포함된다고 했지만, 최 위원장이 즉시연금 포함 여부를 다시 살펴보겠다고 발언한 만큼 종합검사안을 확정하기 전 관련 사안에 대한 입장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즉시연금 문제는 삼성생명의 종합검사 여부와 관계가 깊다.

지난해 삼성생명은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가 권고한 즉시연금 미지급금 일괄지급을 거부하고 민원을 제기한 민원인을 상대로도 소송을 제기했다. 뒤이어 한화·교보·미래에셋 등도 삼성과 같은 결정을 내리면서 금감원과 보험사 간 갈등이 깊어졌다.

이에 종합검사 부활이 '대마(大馬)' 삼성생명을 타깃으로 한 보복검사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오는 1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금융소비자연맹이 삼성생명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 반환 청구 소송을 시작으로 즉시연금과 관련한 재판이 시작된다. 쟁점 사안인 약관 문제 해석을 놓고 여전히 논쟁 중일 뿐 아니라, 대법원까지 재판이 이어질 경우 2~3년 넘게 소요될 수 있어 법원이 어떤 해석을 내놓을지 예측하기 쉽지 않다.

이처럼 금감원과 보험사가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금감원이 해당 보험사에 대해 검사를 진행할 경우 즉시연금 부문에 대해 제재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이 경우 보험사 입장에서는 소송 결과와 무관하게 과징금 등 징계를 받게 된다.

김 의원은 "금감원이 칼을 들이미는데 보험사가 어떻게 소송을 하겠으며 소송에서 이기면 뭐하겠느냐"면서 "유인부합적 검사를 한다는 말을 믿을 수 없다"라고 말했다.

금감원 입장에서도 종합검사에서 즉시연금 부문을 제외하는 것이 나쁘지 않다.

괜한 보복성 검사 논란을 키우지 않고 객관적 기준에 따라 올해 종합검사 대상으로 선정했다는 명분이 생길 뿐 아니라, 향후 패소할 경우 짊어지게 될 후폭풍에 대한 부담도 줄어든다.

오히려 삼성생명에 대해 종합검사를 오히려 앞서 실시할 수도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감원이 종합검사 대상으로 선정된 회사를 놓고 검사 순서를 정하는 데 있어 보복성 검사 등 논란이 되는 금융사를 첫 타깃으로 삼기에는 부담스러운 게 사실"이라며 "즉시연금에 대한 부담이 사라진다면 굳이 삼성생명을 하반기로 미뤄둘 이유가 없어지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금감원은 이달 초 종합검사 평가지표를 확정한 뒤 이르면 중순께 검사 대상 금융사에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hj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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