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신은실 기자 = 앞으로 횡령이나 배임 등과 관련한 고의적인 회계 위반 금액이 50억원 이상이면 회사 규모와 관계없이 과징금 및 임원 해임 권고 조치가 가능해진다.

금융감독원은 1일 이러한 내용으로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해 이날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회사 임원에 대한 직무 정지가 신설되고 공인회계사에 대한 감사업무 제한 범위도 확대됐다.

금감원은 중대한 부실 감사가 발생할 경우 감사품질관리 소홀 책임이 있는 회계법인 대표이사 등에 대한 조치기준을 마련하고, 회계처리기준 위반과 관련 없는 감사절차 위반에 대한 조치기준도 정비했다.

고의가 아니면 원칙적으로 과실로 판단하며, 중과실 판단 요건에 정량적 요소를 추가하는 등 제재 기준을 구체화했다.

또 과실 위반은 회사가 수정 권고 이행 시 경조치 하고, 기타 주석 사항, 연결범위 적용 위반에 대한 조치는 완화했다.

회계법인의 독립성 의무 위반 및 감사 조서 보존 등 의무 위반, 사업보고서·수시보고서 제출 등 의무 위반에 대한 조치기준도 새롭게 마련됐다.

금감원은 외부감사 규정시행세칙 개정내용 등을 기업 및 감사인에게 상장협, 공인회계사회 등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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