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거래소의 소위 '벌집계좌'에 대한 은행의 입금정지 조치에 대해 법원은 몇 차례의 가처분 결정을 통해 은행이 계좌이용을 금지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결정을 해왔으나, 최근 반대로 은행의 입금정지조치가 정당하다는 결정이 선고됐다.

벌집계좌가 무조건 허용되는 것은 아니고 개별적인 상황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다는 점이 확인됐다고 할 수 있다. 각 거래소는 자신의 영업방식이 법원에서 어떠한 판단을 받을지 검토를 해보아야 하는 상황이 됐다.

◇가상화폐 거래 실명제 도입 및 시중은행의 입금정지 조치

금융정보분석원은 지난해 1월 23일 가상통화거래 실명제를 주요 골자로 하는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위 가이드라인은 가상통화 거래소가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등 자금세탁 등의 위험이 특별히 높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금융회사 등이 지체 없이 금융거래를 거절하거나 해당 금융거래를 종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가이드라인의 시행으로 시중은행이 실명확인 입출금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거래소의 계좌에 대해 실제로 입금정지 조치에 나아가는 사례가 다수 발생했다.

◇가처분 결정을 통한 법원의 제동

이에 일부 가상통화 거래소는 은행의 입금정지 조치에 대해 법원에' '입금정지 조치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거래소의 주요 주장 근거는, 위 가이드라인이 법규성이 없고 은행이 정당한 근거 없이 예금계약을 위배해 계좌이용을 하지 못하게 한 것은 계약위반에 해당하며 은행의 입금정지조치로 인해 사실상 영업이 불가능하게 되는 피해를 봤다는 것이다. 법원은 지난해 10월 처음으로 가상 통화거래소의 신청을 받아들여 은행의 입금정지조치를 금지하는 취지의 가처분 결정을 했다.

이후 다른 가상 통화거래소들이 같은 취지의 가처분 신청을 여러 건 제기했던바 일부는 위 결정과 동일한 취지로 인용된 사례가 있고, 인용 결정이 난 이후 은행이 가처분 이의로 다투고 있는 사례도 있고, 제소명령에 따라 본안사건으로 진행 중인 사례도 있다.

◇최초의 가처분기각 사례

그런데 올해 1월 처음으로 위와 같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된 사례가 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이유는, 당해 거래소가 이용할 수 있는 다른 계좌를 가지고 있는 등 보전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은행으로부터 가상통화 취급 업소인지 아닌지를 정확하게 고지하지 않을 경우 계좌거래가 종료될 수 있다는 안내를 받았음에도 거래소가 고지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사정도 고려하면 피보전권리가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의의 및 전망

법원은 지금까지 입금정지조치 관련 주요법적 쟁점에 관한 명확한 일반론적 판단을 아직 하지 않았고, 각각의 거래소들이 처한 상황과 각 사건의 개별적 요소들을 고려한 판단만 하고 있다. 또한, 가처분 결정만 있었을 뿐이고 본안판단이 나온 사례는 아직 없다. 궁극적으로는, 현재진행 중인 본안사건에서 법원이 여러 쟁점에 관한 명확한 판단을 내림으로써 시장의 혼란을 종식할 필요가 있고, 정부 당국 역시 법원의 판단과 연계한 적절한 후속 입장을 결정하고 신속하게 정책 방향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 (법무법인 율촌 김익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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