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미란 기자 = 신한은행에 이어 우리은행 직원들이 우리사주를 성과급으로 받는다.

의무 예탁 기간이 있기 때문에 성과급을 당장 쓸 수 없다는 점은 불만스럽지만, 취득시 소득공제 혜택과 매도시 비과세 혜택이 있어 장점도 크다는 반응이 나온다.

2일 은행권에 따르면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은 월 급여의 100%에 해당하는 우리사주를 이달 성과급으로 지급한다.

이들 은행은 지난해 성과에 대한 보상으로 월 급여의 200%를 직원들에게 지급하기로 했다.

이 중 100%는 현금으로 이미 지급했고, 나머지 100%는 우리사주 형태로 지급한다.

신한은행은 2000년대 초반부터 성과급의 일부를 우리사주 형태로 줬고, 우리은행은 이번이 처음이다.

은행원들의 반응은 엇갈린다.

가장 큰 불만은 우리사주 취득 후 1년간 의무 예탁을 해야 하기 때문에 성과급을 받는 기분이 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매도시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더 많은 시간이 걸린다.

우리사주 조합원이 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취득 후 2년 이상 우리사주를 보유해야 한다.

이때 매도액의 50%에 대해 비과세 혜택이 주어진다.

매도액의 75%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4년 이상 우리사주를 보유해야 한다.

신한은행의 한 관계자는 "현금 지급하는 성과급처럼 급여 통장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우리사주 계좌로 들어오는 데다, 당분간 팔 수도 없기 때문에 크게 관심이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반면 장점도 만만치 않다는 목소리도 높다.

은행원들이 꼽는 가장 큰 장점은 소득공제 혜택이다.

우리사주 조합원이 우리사주를 취득하기 위해 우리사주조합에 출자할 경우 최대 400만 원까지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우리사주 비율 상승에 따라 노동조합의 입김이 세지고, 근로자 복지를 위해 회사가 배당 성향을 높일 가능성도 크다.

우리은행의 경우 이번 우리사주 형태의 성과급 지급에 따라 우리사주 비율이 종전 대비 0.5%포인트(p) 상승할 전망이다.

10년 이상 우리사주를 성과급으로 지급해 온 신한은행은 2005년까지만 해도 우리사주 비중이 1% 미만이었지만, 지난해 말에는 4.68%로 5배 이상 뛰었다.

회사 입장에서는 성과급을 우리사주 형태로 지급하면 주가 부양 효과가 발생한다.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은 모두 회사가 보유한 자사주가 아니라 시장에서 주식을 사들여 직원들에게 지급한다.

증권사의 한 연구원은 "성과급 지급을 위한 금융지주의 자사주 시장매입은 현재와 같이 매수 세력이 뚜렷하게 보이지 않는 장세에서 주가 부양에 상당한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mr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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