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최욱 기자 = 은행권이 금융거래 이력 부족으로 대출이 어려웠던 금융소외계층을 위해 비금융정보를 활용한 재평가 절차를 도입한다.

금융감독원은 은행들이 신용도가 양호한 금융소외계층이 대출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통신, 휴대전화 소액결제, 온라인쇼핑 거래내역 등 비금융정보를 활용한 재평가 절차를 도입한다고 2일 밝혔다.

올해 상반기까지는 금융거래 이력 부족으로 대출이 제한된 경우 비금융정보를 이용해 신용도를 재평가하고 대출가능 여부를 재심사하게 된다.

하반기부터는 재평가 절차를 여신심사 단계로 흡수해 일반인과 동일하게 여신심사 과정에서 신용도를 평가하고 해당 결과가 대출승인, 금리, 한도 등에 차등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보완할 예정이다.

KB국민·신한·KEB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5대 은행이 먼저 제도를 개선한 뒤 다른 은행들은 내년 이후 순차적으로 비금융정보를 활용한 재평가 절차를 도입할 계획이다.

그간 은행들은 신용평가에 활용할 수 있는 비금융정보 확대에도 여전히 여신·수신·카드실적, 연체 이력 등 금융정보를 중심으로 신용평가를 지속해왔다.

이로 인해 신용도가 양호하더라도 금융거래 이용 경험이 부족한 사회초년생, 주부, 고령층 등 금융소외계층은 신용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아왔다.

실제 금융소외계층은 비금융정보의 신용평가 반영 비중이 15.4%에 불과한 탓에 신용도가 차등화되지 않아 대부분 중위등급(4~6등급)을 부여받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은행 대출이 어려웠던 금융소외계층 중 상당수의 은행 대출 이용이 수월해질 것"이라며 "최근 정부가 추진 중인 비금융정보 활성화 정책이 은행권에도 정착되도록 이행 상황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향후 금융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은행 신용평가 방안이 마련되도록 평가항목의 다양화, 모형의 고도화 등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wcho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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