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김용갑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유선주 심판담당관(국장)의 직위를 해제했다.

공정위는 2일 직원의 신고를 감사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유선주 국장은 부하 직원 다수에게 갑질을 했다는 이유로 업무에서 배제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유선주 국장의 혐의가 일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며 "이를 토대로 직위해제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직위에서 해제됐으나 공무원 지위는 유지된다"며 "본인이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소청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했다.

앞서 유 국장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법적 근거 없이 자신을 직무에서 배제했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한 바 있다.

한편, 국민권익위원회에 유 국장을 공익신고자로 지정해야 한다고 촉구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이번 공정위의 직위해제는 무리한 결정"이라며 "공익제보에 재갈을 물리는 조치"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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