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밀부담금이란 서울 등 과밀억제권역 내 대형 건축물의 신·증축에 부과되는 부담금을 의미한다.

서울과 수도권 집중을 억제해 국토의 균형 발전을 추진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이는 과밀억제권역 내 업무·판매용 건축물, 공공 청사 등을 건축하려는 자에게 부과된다. 과밀부담금은 지난 1994년 처음 도입됐다.

이 용어는 최근 서울시가 현대자동차그룹이 추진 중인 강남구 삼성동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에 역대 최대인 1천400억원의 과밀부담금 납부를 통보하면서 다시 주목받고 있다.

과밀부담금은 연면적 2만5천㎡ 이상의 업무·복합용 건물과 1만5천㎡ 이상의 판매용 건축물 등에 적용된다. 신축면적에서 주차장 면적과 기초공제면적을 제외한 뒤, 올해 단위면적당 건축비(192만3천원)와 0.1을 곱해 산출된다.

현대차그룹이 이번에 통보받은 과밀부담금은 송파구 신천동의 롯데월드타워에 부과됐던 800억원보다 600억원 높은 셈이다.

토지용도 상향에 따라 납부해야 할 공공기여금(1조7천500억원)을 합산하면 현대차그룹이 내야 할 공공부담금은 2조원 규모가 될 전망이다. (산업증권부 정원 기자)

(서울=연합인포맥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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