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경제성·비수도권 균형발전 평가 강화

KDI 독점체제 깨고 조사기관에 조세硏 추가


 

 

 

 

 

 


(서울=연합인포맥스) 고유권 기자 = 1999년 도입돼 재정이 투입되는 공공투자사업의 타당성 검토를 통해 불요불급한 사업을 걸러내면서 재정지출의 문지기 역할을 해 온 예비타당성(예타) 제도가 20년 만에 개편된다.

지역균형 발전과 사회적 가치 실현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고 있지만, 지나치게 경제성 평가에만 매몰돼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는 점을 고려해 수도권과 비수도권 사업에 대한 평가를 이원화하고, 낙후지역을 배려하는 방안으로 바뀐다.

현재 평균 19개월인 조사 기간을 1년 이내로 단축해 각종 사업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예타 평가 수행을 독점해 온 한국개발원(KDI)에 더해 조세재정연구원을 조사기관으로 추가함으로써 전문성 강화와 함께 경쟁체제로 개편한다.

기획재정부는 3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활력제고대책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예비타당성 조사 개편방안'을 확정했다.

개편방안에 따르면 지역균형발전 평가를 강화하기 위해 수도권과 비수권도의 평가항목 비중을 이원화하고, 평가 가중치도 조정된다.

비수도권의 경우 균형발전평가 배점을 현행 25∼30%에서 30∼35%로 5%포인트(p) 높인다. 또 35∼50%인 경제성 평가 배점은 30∼45%로 5%p 낮춘다.

이에 반해 수도권은 균형발전평가 배점을 아예 없애고, 경제성 평가 배점을 60∼70%로 대폭 높이고, 정책성 평가 배점도 기존 25∼40%에서 30∼40%로 조정한다.

수도권은 경제성 평가에 집중하고, 비수도권은 경제성 평가를 다소 낮추면서 균형발전 평가를 강화하는 셈이다.

다양한 사회적 가치가 평가돼야 한다는 요구를 반영해 일자리와 주민 생활여건, 환경성, 안전성 등 정책효과 항목을 신설한다.

현재 경제성(B/C)뿐 아니라 정책성과 균형발전을 포함한 종합평가(AHP)를 조사기관이 전담하고 있는 구조를 이원화한다.

경제성 평가는 조사기관이 맡고, 기재부에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두고 각 분과위원회를 설치해 종합평가를 수행한다.

분과위원회는 사회간접자본(SOC)과 사회문화사업, 복지·소득 이전 등의 분야로 구성된다.

분과위원회가 수행한 종합평가 결과는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 상정해 심의·의결한다.

조사기관도 다양화한다. 현재 SOC와 건축 등 비(非) 연구개발(R&D) 사업은 KDI가 맡고 R&D 사업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이 담당하고 있다.

이중 KDI가 독점해 온 비 R&D 사업의 조사를 위한 전문기관으로 조세재정연구원을 추가한다.

한편, 평균 19개월로 점차 장기화하고 있는 조사 기간을 1년 이내로 단축해 사업이 적기에 추진되도록 한다.

예타사업 신청 전 사업 주무 부처의 사전준비 절차를 강화해 자료요청과 제출 시기를 단축하고, 기재부와 조사기관, 연구진 등이 참여하는 점검단도 운영한다.

pisces738@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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