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신은실 기자 = 증시 개장 전 시장 외 대량 매매시간이 이달 말부터 1시간으로 단축된다.

금융위원회는 3일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시간 외 시장의 매매시간을 단축하는 거래소 업무규정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의결된 개정안은 오는 2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된 시간은 8시부터 9시까지 1시간이다.

그동안은 오전 7시 30분부터 9시까지 대량매매가 가능했지만, 실질적으로 93% 이상 거래가 8시에서 9시 사이에 체결됐다.

금융위는 이외에도 장 개시 전 시간 외 종가매매 시간을 8시 30분부터 8시 40분까지 10분으로 단축하기로 했다.

또 불공정거래문제 발생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시간 외 종가 매매 시간을 시가 단일가 매매 예상체결가격 정보제공시간과 분리해 운영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오는 29일부터 변경된 거래시간이 적용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보완, 점검하고 거래시간 변경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홍보를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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