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이 동작구 흑성동 상가를 매입할 당시 10억 원 규모의 대출을 받으면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KB국민은행이 적극적으로 해명에 나섰다.

자유한국당 김종석 의원은 3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김 전 대변인이 상가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국민은행으로부터 특혜성 대출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4곳에 불과한 해당 건물의 임대 상가를 10곳으로 부풀리고 임대료 추정치를 과대 계상하는 방식으로 대출금액을 늘렸다는 것이다.

이이 대해 국민은행은 "당국의 개인사업자 여신심사 가이드라인과 행내 부동산임대업 신규 취급 기준에 맞게 정상 취급된 대출"이라며 "고객에게 특혜를 제공한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다.

상가 갯수를 늘려 대출금액을 부풀렸다는 지적에는 "건물 개황도에 따라 임대 가능한 목적물을 기준으로 삼았다"고 설명했다.

감정평가법인이 작성한 개황도에 따르면 해당 건물은 임대중인 상가 4곳과 함께 창고 5곳, 사무실 1곳의 추가 임대가 가능하다.

임대 상가 4곳의 임대료는 275만원이지만, 10곳으로 계산하면 월 525만원 임대료 수익이 가능하다.

이를 기준으로 대출금액도 늘어났다는 것이다.

국민은행은 건물의 대출금액을 산정하면서 당시 임대 중이지 않은 곳이라고 해서 발생 가능한 임대 소득을 반영하지 않는 게 오히려 부자연스럽다는 입장이다.

국민은행은 "임대가능 목적물이 10개로 구분돼 있어 임차인 보호를 위해 보수적으로 우선변제보증금을 공제해 평가했다"며 "현재 임대 여부와 관계없이 10곳의 임대소득을 고려해 대출금액을 산정했다"고도 설명했다.

금융당국이 도입한 RTI(임대업 이자 상환 비율) 규제를 준수하지 않았다는 비판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RTI는 연간 부동산 임대소득을 연이자비용으로 나눈 값이다. 상가용 건물의 경우 1.5배 이상이 돼야 대출이 가능하다.

김 전 대변인이 대출받은 금리 4.37%를 10억2천만원에 적용할 경우 이자는 4천450만원이다.

RTI를 적용하면 연간 6천675만원이 넘는 임대료를 받아야 한다.

현재 임대된 상가 4곳의 연간 임대료는 3천300만원으로 기준에 한참 미달한다.

만약 상가를 10곳으로 하면 6천300만원까지 연간 임대료가 늘어난다.

국민은행은 대출 취급 당시 RTI 기준이 참고지표였을 뿐 의무조항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국민은행은 "작년 8월 대출 취급 당시 RTI 기준에 미달 돼도 부동산 임대업 신규 취급 한도인 10% 이내에서 고객들에게 대출했고, 김 전 대변인 대출 건도 이 범위 내에서 정상적으로 실행됐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RTI가 강제 규정으로 바뀐 것은 지난해 10월이다.

당시 은행들은 RTI 기준을 넘는 신규 대출도 전체 신규 대출의 10% 이내에서 실행하고 있었다.

jsje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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