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윤구 기자 = 재무건전성 악화를 겪고 있는 MG손해보험이 기사회생 기회를 얻었다.

3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날 정례회의를 열어 MG손보의 경영개선 계획안을 조건부 승인했다.

유상증자 등 자본확충을 오는 5월까지 마무리하는 조건이다.

MG손보는 지난달 금융당국에 유상증자 등의 자본확충 방안을 담은 경영개선 계획서를 세 번째로 제출한 바 있다.

MG손보는 지난해 건전성 지표인 지급여력(RBC)비율 하락으로 적기시정조치를 받았다.

작년 3분기 말 RBC비율은 86.5%로 금융당국 권고치인 150%를 한참 밑돌았다.

보험업 감독 규정상 RBC비율이 100%를 밑돌면 경영개선권고, 50% 미만 시 경영개선요구·경영개선명령 등의 순으로 적기시정조치를 받게 된다.

MG손보는 금융위원회로부터 경영개선권고를 받아 1천억 원 안팎의 자본확충을 담은 경영개선안을 제출해 조건부 승인을 받았지만, 증자 작업이 지연되면서 경영개선요구를 받았다.

작년 말 추가적인 자본확충 내용 등을 담은 이행계획서를 제출했지만, 금융위원회는 불승인했다.

그러나 이번 경영개선안 승인으로 MG손보는 영업정지나 강제매각 등의 경영개선명령을 피하게 됐다.

우리은행이 새로운 대주단으로 참여해 과거 대주단으로부터 빌린 900억원 상당의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전환하는 등 리파이낸싱을 추진하는 점이 주요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외부 투자자 유치를 통해 2천400억원 규모의 자본확충 방안을 담았다.

MG손보가 2017년 51억원에 이어 지난해 120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거둬 RBC비율이 105%를 회복한 점도 긍정적으로 작용했다.

MG손보 관계자는 "경영개선계획을 성공적으로 이행해 재무건전성을 회복하면 경영정상화에 가속도가 붙을 것"이라고 말했다.

yglee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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