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정윤교 기자 = 금융감독원이 이달 시작하는 종합검사에서 즉시연금을 들여다보지 않기로 했다.

금감원은 종합검사 대상을 선정하기 위한 금융회사 평가지표도 변경했다.

3일 금감원이 내놓은 '2019년도 유인부합적 종합검사 세부 시행방안'에 따르면 즉시연금 등 현재 법원 소송이 진행 중인 사항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부분은 검사를 하지 않기로 했다.

또 금융회사의 경영상황과 주요 리스크를 확인할 수 있는 '핵심 부문'을 중점적으로 점검해 금융사 경영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방식으로 검사를 시행하기로 했다.

핵심 부문은 감독 목표를 반영한 '권역별 핵심 부문'과 '회사별 핵심 부문'으로, 종합검사 실시 전에 선정한다.

권역별 핵심 부문은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 및 금융거래 질서 확립 ▲금융사 지배구조·내부통제 ▲금융시스템의 잠재리스크 요인에 대한 선제 대응 등을 고려해 선정된다.

회사별 핵심 부문은 검사 전 검사, 사전준비자료 분석 등을 통해 회사별로 추가 반영한다.

앞서 금감원은 금융사 의견을 반영해 종합검사 대상 선정 기준이 되는 61개의 평가지표 중 30개 지표를 변경했다.

은행의 대손충당금 적립률 등 객관적인 자료 산출이 가능한 지표를 신설했고, 민원건수 및 민원증감률 산정 시 중복·이첩 민원을 제외하는 등 기준을 명확화했다.

다수인 민원, 권역 내 자산 비중 등과 중복되는 지표는 삭제했다.

다만 금융사 의견 중 객관적 자료 산출이 불가능하거나 회사별로 유불리가 달리 적용될 수 있는 내용은 반영하지 않았다.

한편, 금감원은 종합검사 실시로 금융사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수검 부담 완화 방안을 병행 실시한다.

우선 종합검사에 대해서는 수검 전 3개월, 후 3개월간 다른 부문 검사를 하지 않는다.

또 종합검사 시 경영실태평가를 병행 실시해 종합검사를 진행한 연도에 수검회사에 대한 추가적인 경영실태평가 부문 검사를 실시하지 않는다.

아울러 금융사가 신사업 분야를 지원하는 과정에서 과실을 저질렀을 경우 고의나 중과실이 아니면 면책이나 제재 감경을 통해 혁신 성장을 지원해준다.

검사 실시 후에는 검사품질관리를 엄격히 시행해 피검사자 관점의 애로사항과 문제점을 지속해서 발굴하고 검사 프로세스를 개선하기로 했다.

향후 금감원은 확정된 기준에 따라 금융사 평가를 시행해 검사 대상을 선정하고 검사 사전준비 등을 거쳐 종합검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종합검사 실시 예정인 금융사 명단은 다른 검사와 동일하게 대외 공표하지 않는다.

ygj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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