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제재심의위원회는 이날 정례회의에서 한국투자증권 종합검사 조치안을 심의하고 단기금융업무 운용기준 위반에 대해 '기관경고'와 과징금 및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임원에 대해서는 주의~감봉 조치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한국투자증권 발행어음 대출 건이 최초 사례인 점 등을 고려해 그동안 총 세 차례의 회의를 진행했다.
금감원은 "다수의 회사 측 관계자들과 검사국의 진술을 충분히 청취하는 한편 사실관계 및 입증자료 등을 면밀히 살피는 등 매우 신중하고 심도 있는 심의를 했다"고 설명했다.
제재심에서 결정된 이번 제재안은 금융감독원장의 결재 또는 증권선물위원회 및 금융위원회 심의를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
금감원은 당초 이번 사안에 대해 일부 영업정지안을 상정했으나 제재심 위원들의 논의 과정에서 제재 수위가 낮아졌다.
essh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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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은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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