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신은실 기자 = 금융감독원이 한국투자증권 발행어음 부당대출 의혹과 관련해 '기관경고' 조치를 내리기로 했다.

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제재심의위원회는 이날 정례회의에서 한국투자증권 종합검사 조치안을 심의하고 단기금융업무 운용기준 위반에 대해 '기관경고'와 과징금 및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임원에 대해서는 주의~감봉 조치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한국투자증권 발행어음 대출 건이 최초 사례인 점 등을 고려해 그동안 총 세 차례의 회의를 진행했다.

금감원은 "다수의 회사 측 관계자들과 검사국의 진술을 충분히 청취하는 한편 사실관계 및 입증자료 등을 면밀히 살피는 등 매우 신중하고 심도 있는 심의를 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의 상위 기관인 금융위원회는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자문을 받아 이번 건을 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했지만, 제재심 위원들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고려했을 때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볼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다만, 당초 금감원이 상정한 일부 영업정지안보다는 제재 수위를 낮췄다.

금감원은 한국투자증권이 발행어음을 총수익스와프(TRS) 거래를 통해 사실상 개인에게 대출해준 것으로 판단했다.

자산에 대한 지배나 경제적인 손익의 귀속, 거래 동기와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자본시장법에서 금지하는 개인 신용공여를 해줬다는 판단에서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위의 유권해석은 법률 해석의 문제였다"며 "금융위 의견을 존중하면서도 사실관계에 근거했을 때 개인에 대한 신용공여로 볼 수 있다는 결론을 내린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제재심에는 금융위 관계자도 참석했다.

제재심에서 결정된 이번 제재안 중 기관경고는 금융감독원장의 결재로 확정되며 과징금과 과태료는 증권선물위원회 및 금융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금감원은 지난해 한국투자증권 종합검사에서 발행어음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TRS 계약을 맺은 특수목적법인(SPC)에 대출돼 실질적으로 최 회장의 SK실트론 지분 매입에 지원된 정황을 적발했다.

한국투자증권은 이외에도 해외 계열사 부당 지원 등 여러 건에 대한 지적을 받았다.

당초 금감원은 종합검사 결과 한국투자증권에 대한 기관경고와 일부영업 정지, 임원 제재 등 중징계안을 상정해 제재 결과에 업계의 관심이 집중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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