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전소영 기자 = 파생상품을 다루는 실무자들이 현업에서 가장 어려워하는 것은 무엇일까.

실무자 10명 중 9명은 '파생상품과 관련한 규제'라고 말한다. 파생상품이 정형화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규제가 어떻게 해석되는지를 파악하는 게 그만큼 어렵다는 뜻이다.

파생상품을 만들고 운용하는 사람은 숫자에 강하다. 법률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업무를 맡은 사람은 문자에 강하다. 이 둘 은 양립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인다.

경영학박사이자 법학박사로서 그동안 KAIST 금융전문대학원 겸직교수 및 미래에셋대우 글로벌부문 대표 등을 역임한 류혁선 대표가 파생상품 실무자와 법률가가 알아야 할 파생상품의 모든 것을 한 권에 담았다.

4일 도서출판 서울경제경영에서 나온 '법률가와 금융실무자를 위한 파생상품의 이해와 규제'는 파생상품 개념이 어려운 법률가와 리스크관리 부서(Middle office), 파생상품 규제가 어려운 파생상품 딜러(Front office) 등 실무자의 가려운 곳을 긁어준다.

저자는 파생상품이 '키코 사태' 등으로 인해 마냥 위험한 상품으로 알려진 것을 안타까워한다. 파생상품은 같은 상품이라도 누군가에게는 독이 되고 다른 누군가의 포트폴리오에는 너무 좋은 약이 될 수 있어서다.

저자는 우리 사회가 파생상품을 보다 정확하게 분석하고 그 가치를 제대로 사용할 수 있다면 파생상품이 금융시장의 발전에도 충분히 기여할 수 있다고 말한다.

그는 파생상품을 불과 자동차에 비유한다. 불의 발견은 인류에게 엄청난 효용을 가져다줬지만, 그 속성을 모르고 다루면 인명피해까지도 생길 수 있는 무서운 도구다.

저자는 파생상품거래의 효과적인 규제를 모색하기 위해 규제의 대상을 명확하게 정하고 특성을 이해하는 게 선행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책은 파생상품의 생산 과정과 헤지 이론, 파생상품과 관련한 규제뿐만 아니라 기초자산으로 활용되는 증권과 관련한 규제 등을 모두 담았다.

금융시장이 국제화하면서 파생상품의 거래 영역도 이제는 한 나라에 국한되지 않는다.

저자는 나라마다 파생상품관련 어떤 규제를 하고 있는지, 그 규제가 나온 중요한 역사적 배경까지도 설명하고 있다. 법률은 역사적 배경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가령, 저자는 2008년 금융위기가 발생한 이유를 2000년에 만들어진 '상품선물현대화법(CFMA)'에서 찾는다. 장외파생상품은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거래당사자의 자유를 보장했는데, 고위험상품에 대한 규제의 공백이 위기로 연결됐다는 해석이다.

저자는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글로벌 규제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연구한다.

특히 지난 1년간 University of Utah에서 연구교수로 활동하며 미국을 비롯해 영국, 일본의 파생상품 관련 규제에 대해 정리하고 이를 법률 언어가 아닌 일반 문장으로 풀어냈다. 해당 내용에 대해 주석을 꼼꼼히 달아, 추가 정보가 필요할 경우 쉽게 찾을 수 있게 배려했다.

파생상품과 규제에 대해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막연한 실무자뿐만 아니라 금융규제를 만드는 금융당국, 법규를 해석하는 법률가와 일반인에게도 매우 유용한 지침서다.

597쪽, 3만5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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