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장순환 기자 = 여신금융협회 여신금융교육연수원은 5일 '여신금융업 관련 법률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오는 15일부터 17일까지 3일간 실시하는 이번 교육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약관 관련 규정, 자동차관리 관련 법률 등 여신금융업 관련 법규지식과 문제해결 능력을 습득할 수 있다.

특히, 최근 핀테크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전자금융서비스가 확대됨에 따라 전자금융거래제도와 관련 법률 이해도 제고를 위한 과목도 편성했다.

신청방법은 여신금융교육연수원 홈페이지를 통해 오는 8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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