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사 과징금 2억9천400만원…5개사 검찰 고발



(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조달청과 국토지리정보원이 발주한 정보화사업 용역입찰에서 담합한 7개 업체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2억9천400만원을 부과했다고 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새한항업㈜, ㈜씨엠월드 및 대원항업㈜는 2015년 5월 국토지리정보원이 실시한 "국가인터넷지도 및 국가관심지점정보 확대 구축" 용역입찰(계약금액 36억원)에서 투찰가격과 함께 새한항업을 낙찰사로 하기로 하고 이를 실행했다.

같은 해 7월 국토지리정보원의 "온맵 서비스 고도화 사업" 입찰(계약금액 6억7천만원)에서는 ㈜한국에스지티, ㈜씨엠월드 및 ㈜우대칼스가 담합해 한국에스지티가 낙찰사로 선정됐다.

㈜비온시이노베이터와 ㈜대문정보는 지난 2015년 5월 조달청이 실시한 국립농업과학원의 "정보시스템 기반 환경개선 사업" 용역입찰(계약금액 5억원)에서 담합한 것이 적발됐다.

이들 7개 사업자는 시정명령을 받았고 완전자본잠식 상태인 대문정보를 제외한 6개사가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공정위는 입찰 규모가 작고 법 위반 전력이 없는 비온시이노베이터와 대문정보 등 2개 업체를 제외한 5개 업체는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hjlee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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