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업체가 도급, 매매계약 등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선금을 반환할 경우 서울보증이 이를 보상한다.
기존에는 협력업체가 보증서를 발급받아 대기업에 제출했지만, 대기업이 직접 가입할 수 있다.
대기업이 가입할 경우 협력업체는 보증수수료를 절감하는 동시에 연대보증이나 출자 등의 부담도 덜 수 있다.
김상택 서울보증 사장은 "상생 선금신용보험은 최근 대·중소기업 상생 협력 문화에 따라 대기업이 협력사 대신 직접 보험에 가입하고자 하는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만들어진 상품"이라고 설명했다.
yglee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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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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