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최욱 기자 =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인터넷상 카페·게시판 등을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한 결과 미등록 대부, 통장매매 등 불법 금융광고물 1만1천900건을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온라인 시민감시단의 적극적인 제보 활동으로 적발건은 지난 2017년에 비해 9배 증가했다.

유형별로는 미등록 대부가 4천562건(38.3%)으로 가장 많았고 작업대출 3천94건(26.0%), 통장매매 2천401건(20.2%) 등이 뒤를 이었다.

미등록 대부 광고의 주요 타깃은 제도권 제출이 어려운 신용등급 불량자였다. 작업대출과 통장매매는 각각 청소년, 대학생, 무직자 등 금융 취약계층과 전문 매매 유통업자가 주요 광고 대상이었다.

금감원은 인터넷상의 불법 금융광고에 대한 감시 강화를 위해 온라인 시민감시단을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올해 안에 빅데이터·인공지능(AI)으로 불법 금융광고를 자동 적발하는 상시 감시시스템도 구축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리 입금 등 불법 금융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며 "대부업체와 거래를 할 때에는 등록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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