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별세하면서 경쟁당국이 한진그룹 새 총수로 누구를 지정할지 이목이 쏠린다.

8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5월 1일 2019년 대기업집단 지정 현황이 발표된다.

공정위는 이때 동일인(총수)을 지정하고 대기업집단 범위를 확정한다.

동일인은 특정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연인 또는 법인으로, 공정위가 펴는 대기업집단 시책의 기준점이 된다.

동일인 지정 기준은 그룹에 대한 사실상 지배여부인데 주식회사의 경우 지분에 따라 지배력이 결정되는 만큼 지분율이 중요하게 고려되고 경영활동이나 임원 선임 등에서의 영향력도 고려된다.

지난해 말 기준 조양호 회장은 그룹 지주회사인 한진칼의 지분 17.84%를 보유하고 있다.

장남인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은 2.34%, 장녀와 차녀인 조현아씨와 조현민씨는 각각 2.31%, 2.30%의 지분을 들고 있다.

모두 2%대 지분율을 보유하고 있지만 조원태 사장이 근소하게 앞서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동일인으로 조 사장이 지정될 가능성이 크다.

조 사장은 조 회장의 자녀 가운데 유일하게 한진칼의 사내이사로 등재돼 있다.

재계에서도 조 사장이 경영권을 승계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다만, 조 회장의 갑작스러운 별세로 지분 상속 과정에서 승계 작업이 순조롭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은 변수다.

단순히 지분 보유 규모가 많더라도 실질적인 지배력 측면에서 누가 우위에 있는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도 변동이 있을 수도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예정대로 대기업집단 지정 현황을 발표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면서 조양호 회장 별세와 관련해 한진그룹 쪽과 협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hjlee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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