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이란 특수한 분야의 범죄에 한해 통신사실 조회와 압수수색, 출국 금지 등 경찰과 동일한 강제 수사권을 지니고 수사를 펼치는 행정공무원을 말한다.

특사경은 소속 기관장의 제청과 관할 지검장의 지명으로 임명된다.

현재 법무부, 국토해양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약 20개 정부 기관과 지방자치단체 40개 공무원이 특사경으로 지정됐다.

원양어선 선장과 선원, 항공기 기장과 승무원은 민간인으로서 선박과 항공기 안에서만 예외적으로 특사경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최근 금융위원회가 금융감독원 직원을 특사경으로 지명하려고 하면서 금융권에서도 특사경이 화두에 올랐다.

금융위는 지난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금감원 직원의 특사경 운영 방안을 보고했다. 금융위는 이달 중 10명 이내의 금감원 특사경을 지명할 계획이다.

특사경으로 지명되는 금감원 직원은 수사권을 갖고 시세조종, 미공개정보 이용 등 자본시장의 주요 범죄를 수사하게 된다.

금감원 직원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사법경찰관법) 개정에 따라 2015년 8월 특사경 추천 대상에 포함됐지만 지난 4년간 추천 사례는 한 번도 없었다.

한편 정치권 일각에서는 금융위의 이번 금감원 특사경 지명이 금감원장에게 특사경 추천권이 부여돼 금융위 입지가 좁아지는 것을 피하려는 의도라는 해석이 나온다.

현재는 금융위원장만 금감원 직원에 대한 특사경 추천권을 지니고 있지만, 금감원장에게도 추천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발의돼서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지난해 3월 금감원 직원에 대한 특사경 추천권자를 '금융위원장'에서 '금융위원장 또는 금감원장'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은 사법경찰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정책금융부 정윤교 기자)

(서울=연합인포맥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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