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신은실 기자 = 카카오페이가 바로투자증권 인수를 위한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신청하면서 금융당국의 심사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범수 카카오 의장의 공정거래법 위반에 따른 벌금형 문제가 대주주 적격성 심사의 가장 큰 걸림돌로 꼽힌다.

1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카카오페이는 최근 금융위원회에 바로투자증권 인수를 위해 대주주 적격성 심사 신청서를 제출했다.

카카오 대주주인 김 의장은 지난 2016년 카카오가 대기업집단에 지정되는 과정에서 계열사 5곳에 대해 신고를 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지난해 말 벌금 1억원의 약식 명령을 받았으며 현재 이와 관련한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

자본시장법상 금융사 대주주는 최근 5년간 금융 관련 법령이나 공정거래법 등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금융당국은 카카오페이의 바로투자증권 인수 건은 카카오의 카카오뱅크에 대한 최대주주 승인 심사 결과와도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의장의 벌금형이 대주주 적격성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면 두 건 모두 심사를 통과할 수 있다.

만약 벌금형이 문제가 되면 카카오페이와 카카오가 각각 바로투자증권과 카카오뱅크 최대주주가 되기는 어려울 수 있다.

통상 금융당국의 대주주 변경 심사는 두 달이 소요된다.

이르면 다음 달 말이면 카카오페이의 증권사 인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셈이다.

업계에서는 카카오페이가 바로투자증권을 인수하게 될 경우 개인금융에 특화된 카카오페이와 기업금융에 특화된 바로투자증권이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바로투자증권의 CMA 계좌를 카카오 머니와 연동해 자산을 관리하면서 은행보다 높은 이자를 지급할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바로투자증권은 기업금융 특화 증권사로 지난 2008년 설립됐다.

금융당국 한 관계자는 "카카오의 카카오뱅크 최대주주 승인과 카카오페이의 바로투자증권 인수 건은 김 의장의 벌금형 문제를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 같은 결론이 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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