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윤구 기자 = 라이나생명이 보험업계 '특허권'으로 불리는 배타적 사용권에 10년 만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1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라이나생명은 생명보험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에 '집에서 집중간병특약'에 대한 배타적 사용권을 신청했다.

배타적 사용권은 2001년 말에 보험사들의 신상품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로 최대 12개월까지 독점으로 상품을 판매할 수 있다.

집에서 집중간병특약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재가급여를 이용했을 때 월 1회 한도로 30만원을 지급한다.

재가급여는 방문 요양과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 보호, 단기 보호 등을 포함한다.

2017년 기준 장기요양 등급자의 66.8%가 자택에서 요양하는 만큼 실질적인 보장이 이뤄지도록 했다.

특히 간병보장의 영역을 의료기관에서 집으로 확대했다.

라이나생명은 2008년 국가 장기요양 도입 이후 획일적인 진단보험 형식을 처음으로 전환해 배타적 사용권을 신청했다.

기존 장기요양보험 상품은 일회성 진단금 보장 형태였다.

이와 함께 라이나생명은 5등급을 보장영역에 포함하고 90일간의 대기기간도 없앴다.

라이나생명은 해당 상품에 대해 12개월의 배타적 사용권을 신청했고 신상품심의위원회는 오는 11일 심의할 예정이다.

라이나생명이 배타적 사용권 승인을 받으면 2008년 치아사랑보험 이후 두 번째로 획득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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