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윤구 기자 = 삼성생명은 창구 방문·전화 상담 없이 본인 확인이 가능한 '비대면 실명인증' 서비스를 도입했다고 10일 밝혔다.

삼성생명 고객은 전자금융거래 신청 및 변경, 비회원 분할보험금·만기보험금·배당금 간편 지급, 콜센터 거래 한도 상향, IRP 계약 등의 업무를 비대면 실명인증 후 거래할 수 있다.

기존에는 전자금융 거래를 하려면 창구를 방문해야 했다.

비대면 실명인증은 삼성생명 모바일 창구 앱을 통해 휴대전화나 공인인증서, 신분증, 계좌 등 3단계 인증으로 진행된다.

삼성생명은 향후 대출과 수익증권 부문도 비대면으로 거래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비대면 거래를 이른 시일 내에 확대 적용할 방침"이라며 "고객이 신속하고 편리한 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비대면 서비스를 지속해서 확대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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