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신은실 기자 = 금융당국이 뱅크론펀드 사태와 관련해 프랭클린템플턴에 경징계를 확정하면서 삼성액티브자산운용도 합병 재협상에 나설 방침이다.

1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주 열린 정례회의에서 프랭클린템플턴에 '기관주의'와 과태료 처분 등을 확정했다.

금융감독원은 당초 제재심의위원회에 영업정지 수준의 중징계안을 상정했으나 제재심 논의 과정에서 수위가 두 단계 낮아졌다.

금감원은 프랭클린템플턴이 뱅크론펀드를 운용하는 과정에서 리스크 관리와 통보 절차 등을 제대로 진행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했다.

기준가 산정이나 늑장 공시 등에 문제가 있었지만 과도한 제재를 피하기 위해 징계 수위를 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뱅크론펀드는 미국 금융회사가 신용등급이 낮은 기업에 대출(뱅크론)을 해주고 받는 대출 채권에 투자하는 펀드를 말한다.

금리 연동형 채권에 투자하기 때문에 글로벌 금리 인상기에 높은 수익을 올리며 한때 큰 인기를 끌기도 했다.

프랭클린템플턴 코리아는 국내에서 모집한 자금의 절반 이상을 미국 본사가 운용하는 펀드에 위탁해 놓고 위험 관리를 소홀히 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당국 한 관계자는 "템플턴이 투자자 보호를 위한 역할을 충분히 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라며 "다만 위험 관리 등에 대해 과한 징계를 할 필요는 없어 제재 수위가 조정된 것"이라고 말했다.

시장 일각에서는 프랭클린템플턴이 중징계를 받게 될 경우 삼성액티브자산운용과 합병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추측이 제기되기도 했다.

그러나 제재 수위가 낮아지면서 가격 등을 조정해 기존대로 합병을 진행할 가능성이 커졌다.

다만 프랭클린템플턴의 운용자산(AUM) 감소와 인력 이탈 등을 고려하면 양측 간 가격 경쟁력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협상이 장기간 진행될 수도 있다.

프랭클린템플턴의 경우 중징계를 피한 만큼 합병에 속도를 내려고 하겠지만 삼성자산운용은 템플턴의 달라진 가치에 대해 더욱 꼼꼼하게 점검할 것으로 예상됐다.

금융투자업계 한 관계자는 "삼성액티브자산운용은 프랭클린템플턴의 AUM이 감소한 데다 당초 생각했던 핵심 인력도 빠져나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가치를 재산정하고 협상을 원점에서 다시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템플턴이 중징계를 받을 경우 소송이 진행될 가능성이 있었지만, 경징계로 결론이 나면서 소송 리스크는 감소한 것으로 평가됐다.

삼성액티브자산운용 측은 "금융당국의 제재 절차가 모두 마무리된 만큼 조속한 시일 내에 재협상에 돌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sshin@yna.co.kr

(끝)
저작권자 ©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