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남승표 기자 = 국유재산 매각관리가 허술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위탁기관인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필요 이상으로 국유재산을 매각하는 데도 감독부처인 기획재정부는 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

또 캠코는 매각 규모를 축소하라는 기재부의 요청에도 국유재산을 과다 매각하고 결산보고서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는 방법으로 관리 감독을 피했다.

감사원은 11일 국유재산관리를 담당하는 기재부 등 7개 기관을 대상으로 국유재산 매각 등 처분제도 운용실태를 감사한 결과를 공개했다.

최근 국회에서 국유재산 매각대금을 재원으로 조성되는 국유재산관리기금의 여유자금이 급증하면서 매각 규모의 적정성 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이를 감사한 감사원은 지난 2015년 이후 기금의 여유자금이 급증해 매각 필요성이 떨어지는 데도 캠코가 과도하게 국유재산을 매각했다고 지적했다.

지난 2017년에는 감독기관인 기재부의 매각 규모 축소(9천218억원→6천621억원) 요청에도 캠코가 매각 규모를 1조955억원으로 임의 확대했다고 문제 삼았다.

캠코는 기금 여유자금 급증에 대한 국회의 지적이 제기되자 지난 2015년 이후에는 국유재산 정산금 일부를 기금에 납부하지 않고 기금 결산서상 매각수입 규모를 축소하는 행위도 저질렀다.

감독부처인 기재부도 캠코로부터 월별 기금운용 현황 자료와 연간 결산보고서 등을 주기적으로 제출받고도 결산내역에 대한 검토를 소홀하게 했다.

감사원은 기재부 장관에게 기금운용계획상 국유재산 매각계획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캠코의 국유재산 매각과 기금결산업무의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했다.

또 캠코 사장에게는 재발 방지와 관련자에 대한 주의를 요구했다.

spna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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