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민재 기자 = 지난 1월 SK인천석유화학 전기열선 작업에 투입된 한 근로자는 작업 현장에 추락 위험이 있다고 판단해 안전관리자에게 작업중지를 요청했다.

요청을 받은 SK인천석화 관리자는 이를 즉각적으로 수용해 작업을 중단시켰다. 또 안전조치가 미흡한 부분은 개선을 하고서 공사를 재개하도록 했다.

작업중지를 요청한 근로자는 SK인천석화 소속이 아닌 협력사 직원이었다.

SK인천석화가 지난해 7월 도입한 '협력사 작업중지권'이 실제 적용된 사례였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까지 SK인천석화 협력사 직원이 작업중지권을 요청한 횟수는 총 20여건에 달한다.

혹서기와 혹한기 등 기후 조건에 따른 작업중지가 10여건이고, 나머지 절반은 안전조치 미흡 등으로 발동됐다.

작업중지권은 작업 환경에 위험요소가 있거나 안전조치가 미흡하다고 판단한 근로자가 즉각 작업 중단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이다.

작업중지권은 법적으로 보장돼 있지만, 이 권한을 협력사 구성원에게 부여한 것은 SK인천석화가 업계에선 처음이다.

신인철 SK인천석화 설비관리유닛 부장은 "최근까지 보완 작업을 거친 안전작업 절차만 60페이지에 이르지만, 현장에서 크고 작은 안전사고들이 계속 발생한다는 것은 현장만의 불안정한 상태가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제도 도입 당시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자 SK인천석화는 입찰안내서 및 공사계약서 등에 작업중지 권한을 반영하는 등 제도 안착에 팔을 걷어붙였다.

시정이나 안전조치는 SK인천석화가 전적으로 책임질 뿐 아니라 작업중지에 따른 손해나 관련 비용도 모두 부담한다.

협력사 작업중지권 제도가 가지는 사회적 가치에 주목하는 것이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경영 화두로 제시한 '딥 체인지'(근본적 변화)와도 맞닿아있다는 판단에서다.

SK인천석화 관계자는 "작업중지권 발동으로 인한 작업손실로 회사가 입는 금전적 손실은 제도가 가진 사회적 가치와 비교할 수 없다"고 전했다.

과거 한때 법정관리 등 시련을 겪기도 한 SK인천석화는 올해 창사 50주년을 맞아 협력사 안전·상생 경영을 전면에 내세우며 새로운 50년을 준비하고 있다.

최남규 SK인천석화 사장은 "회사가 지난 50년간 수많은 부침에도 경인 지역 대표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묵묵히 곁에서 함께 해준 협력사 덕분"이라며 "앞으로 동반성장 파트너인 협력사 구성원이 함께 행복해지고 안전한 회사로 성장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SK인천석유화학 작업중지권 발동 주요 사례, SK이노베이션 제공>





<※SK인천석유화학 전경, SK이노베이션 제공>

mj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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