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남승표 기자 = 기획재정부는 유류세율 한시 인하 기간을 오는 8월 말까지 연장해 단계적으로 종료한다.

연장기간 중 유류세율 인하폭은 기존 15%에서 7%로 줄어 휘발유가 리터당 65원 오르는 등 유류 가격 인상이 예상된다.

기재부는 12일 발표한 유류세율 한시적 인하분 단계적 환원방안에서 다음달 6일 종료예정인 유류세율 인하를 오는 8월 31일까지 4개월 연장하고, 세율 인하폭은 15%에서 7%로 축소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다음달 7일부터 유류 가격은 지금보다 리터당 휘발유 65원, 경유 46원, LPG부탄 16원 오른다.

정부는 작년 11월 6일부터 올해 5월 6일까지 휘발유, 경유, LPG부탄에 대한 탄력세율을 15% 인하했다. 이에 따라 리터당 휘발유 123원, 경유 87원, LPG부탄 30원의 가격 인하가 발생했다.

기재부는 최근 국내ㆍ외 유가동향, 서민ㆍ영세자영업자의 유류비 부담, 소비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유류세율을 단계적으로 환원한다고 설명했다.

지난 6개월간 유류세 인하로 인한 세수감소는 2조 원이었고 4개월 연장에 따른 감소는 6천억 원이 될 것으로 기재부는 내다봤다.

정부는 이번 유류세 환원에 따른 가격 인상을 이용한 매점매석을 막기 위해 매점매석금지 고시를 이날 9시부로 시행했고 석유정제업자 등에 대해 한시적(4.1~5.6, 8.1~8.31)으로 휘발유ㆍ경유ㆍLPG부탄 반출량 제한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달 15일부터 입법예고하고 차관회의(이달 25일 예정), 국무회의(이달 30일 예정)를 거쳐 다음달 7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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