휘발유 ℓ당 65원 인상되는 효과







(서울ㆍ세종=연합인포맥스) 남승표 최진우 기자 = 기획재정부가 유류세율 한시 인하 기간을 오는 8월 말까지 연장해 단계적으로 종료한다.

연장 기간에 유류세율 인하 폭은 기존 15%에서 7%로 축소돼 휘발유가 ℓ당 65원 오르는 등 유류 가격 인상이 예상된다.

기재부는 12일 발표한 유류세율 한시적 인하분 단계적 환원방안에서 다음 달 6일 종료예정인 유류세율 인하를 오는 8월 31일까지 4개월 연장하고, 세율 인하 폭은 15%에서 7%로 축소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다음 달 7일부터 유류 가격은 지금보다 ℓ당 휘발유 65원, 경유 46원, LPG부탄 16원이 오른다.

정부는 작년 11월 6일부터 올해 5월 6일까지 휘발유, 경유, LPG부탄에 대한 탄력세율을 15% 인하했다. 이에 따라 ℓ당 휘발유 123원, 경유 87원, LPG부탄 30원의 가격 인하가 발생했다.

이런 조치로 2월 유종별 소비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휘발유 4%, 경유 7%, LPG부탄 6%의 증가율을 보였다. 평균 증가율보다 2배 높다.

기재부는 국내ㆍ외 유가동향, 서민ㆍ영세자영업자의 유류비 부담, 소비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유류세율을 단계적으로 환원한다고 설명했다.

이호승 기재부 1차관은 "유가가 하반기에는 지금보다 하향 안정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주를 이룬다"며 "석유수출국기구(OPEC) 감산, 셰일가스 공급 등 수급요인에 대한 전망과 세계 경제성장이 하향되며 수요측면도 강하지 않을 것"이라고 봤다.

그러면서 "유가는 달러에 기초하긴 해서 통화에 영향을 받긴 하지만, 종합적인 전망에 기초했을 때 9월 1일 0시로 전면 환원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다만, 경제 상황이 급격하게 변동할 경우에는 유류세 인하조치를 연장하는 등의 종합적인 조치를 고려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인하폭을 15%에서 7%로 8%포인트 떨어뜨린 요인에 대해 "절반 정도로 생각해 7.5%로 하면 세율 계산과 제도가 복잡해지는 점이 있다. 기간의 경우 3개월, 6개월 등의 선택이 있지만 8월 초 한참 여름 피크시즌과 겹쳐 도중에 가격이 변동돼야 하는 부담이 있어 그 기간이 지난 뒤 8월 말에 끊어서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지난 6개월간 유류세 인하로 인한 세수감소는 2조원이었고 4개월 연장에 따른 감소는 국세의 경우 5천억원으로 추산했다.

유류세 인하를 연장하면서 세수감소가 우려된다는 지적에 이호승 차관은 "올해 세입예산을 짰을 때는 기조치한 것을 고려한 것이고, 세입예산을 연간으로 보면 294조8천억원 정도 되는데 여러 가지 플러스, 마이너스 요인이 있지만 세수 전망은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경유세를 높여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견해를 보였다. 다른 국가의 추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이번 유류세 환원에 따른 가격 인상을 이용한 매점매석을 막기 위해 매점매석금지 고시를 이날 9시부로 시행했고, 석유정제업자 등에 대해 한시적(4.1~5.6, 8.1~8.31)으로 휘발유ㆍ경유ㆍLPG부탄 반출량 제한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달 15일부터 입법 예고하고 차관회의(이달 25일 예정), 국무회의(이달 30일 예정)를 거쳐 다음 달 7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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