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윤구 기자 = 즉시연금 사태를 둘러싼 소송이 막을 올리면서 기나긴 법정공방을 예고했다.

1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25부(이동욱 부장판사)는 금융소비자연맹이 삼성생명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청구소송 첫 심리를 진행했다.

이날 재판부는 양측 주장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다음 재판일을 6월 19일로 정했다.

금소연은 지난해 10월 즉시연금 가입자 100여명의 법률대리인을 선임해 공동소송을 낸 바 있다.

즉시연금은 목돈을 한 번에 보험료로 내면 보험료 운용수익 일부를 매달 생활연금으로 지급하다 가입자가 사망하거나 만기가 돌아오면 보험료 원금을 돌려준다.

지난해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삼성생명이 최저보증이율에 못 미치는 연금액과 만기보험금 지급 재원을 돌려주도록 했다.

삼성생명은 조정안을 수용했지만, 금감원이 모든 가입자 약 5만5천명에게 일괄 적용하도록 하자 이를 거부하고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제기했다.

삼성생명은 약관의 보험금 지급기준표에 '연금계약 적립액은 산출방법서에 정한 바에 따른다'고 돼 있는 만큼, 이를 명시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금감원 분조위는 만기환급금 지급 재원을 차감한다는 문구가 약관에 없기 때문에 과소지급분을 돌려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이제 재판이 시작된 가운데 2심, 3심까지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즉시연금 법정 공방은 장기전에 돌입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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