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금융당국이 유한책임대출과 금리리스크 경감 주택담보대출을 판매하는 은행에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금융공사법 시행규칙 개정령안을 14일 입법 예고했다.

금융위는 지난해 집값이 내려가도 주택 가치만큼만 책임지는 유한책임대출을 정책모기지 전반에 도입했다. 또 지난 3월에는 월 상환액을 고정하거나 대출금리 상승 폭을 제한하는 금리리스크 경감 대출을 선보였다.

그러나 은행 등 민간금융회사가 적극적으로 판매할 유인책이 없었다. 이에 금융위는 금융회사가 매년 유한책임대출 목표를 설정하고 기준보다 초과 달성한 정도에 따라 주택금융 신용보증기금 출연요율을 최대 0.03%포인트까지 깎아주기로 했다.

주신보 출연요율을 감면하면 은행이 납부하는 출연료 부담이 줄면서 은행에 유인책이 될 수 있다는 게 금융위의 설명이다.

또 시중 은행들이 내놓은 금리리스크 경감 주택담보대출 상품은 주신보 출연요율을 현행 0.30%에서 0.05%로 0.25%포인트 낮추기로 했다.

출연료를 고정금리 대출처럼 낮추면 금리리스크 경감 대출을 이용하는 소비자의 이자 부담이 낮아질 수 있다.

금융위는 향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올해 9월 금융회사의 출연료 납부분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jsje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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