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금융공사법 시행규칙 개정령안을 14일 입법 예고했다.
금융위는 지난해 집값이 내려가도 주택 가치만큼만 책임지는 유한책임대출을 정책모기지 전반에 도입했다. 또 지난 3월에는 월 상환액을 고정하거나 대출금리 상승 폭을 제한하는 금리리스크 경감 대출을 선보였다.
그러나 은행 등 민간금융회사가 적극적으로 판매할 유인책이 없었다. 이에 금융위는 금융회사가 매년 유한책임대출 목표를 설정하고 기준보다 초과 달성한 정도에 따라 주택금융 신용보증기금 출연요율을 최대 0.03%포인트까지 깎아주기로 했다.
주신보 출연요율을 감면하면 은행이 납부하는 출연료 부담이 줄면서 은행에 유인책이 될 수 있다는 게 금융위의 설명이다.
또 시중 은행들이 내놓은 금리리스크 경감 주택담보대출 상품은 주신보 출연요율을 현행 0.30%에서 0.05%로 0.25%포인트 낮추기로 했다.
출연료를 고정금리 대출처럼 낮추면 금리리스크 경감 대출을 이용하는 소비자의 이자 부담이 낮아질 수 있다.
금융위는 향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올해 9월 금융회사의 출연료 납부분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jsje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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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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