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최진우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는 6월 3일부터 코스피와 코스닥 증권거래세를 기존 0.3%에서 0.25%로 0.05%포인트 내린다고 14일 밝혔다.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및 국제통화기금(IMF)ㆍ세계은행(WB) 춘계회의 참석차 미국을 방문 중인 홍 부총리는 이날 현지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코넥스의 경우에는 0.3%에서 0.1%로 0.2%포인트 대폭 하향 조정한다.

앞서 기재부는 지난달 21일 모험자본 투자 확대와 투자금의 원활한 회수를 돕고자 증권거래세율을 상반기 중으로 내린다고 발표한 바 있다.

홍 부총리는 "코스피와 코스닥 증권거래세율 인하하면서 감소하는 세수는 연간 1조4천억원 규모"라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아울러 중소기업이 가업을 가족에게 물려줄 때 상속세를 최대 250억원 깎아주는 '기업상속공제' 사후관리 기간을 현행 10년에서 7년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행 세법은 매출 3천억원 미만, 가업 30년 이상 영위한 중소기업을 상속할 때 상속가액(기업가치)에서 최대 500억원을 공제해준다. 상속세가 최대 50%라는 점을 고려하면 상속자는 250억원까지 부담을 낮출 수 있다.

그러나 상속 후 10년 동안 직원수를 유지하고 업종 전환을 금지해야 한다는 전제 조건이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홍 부총리는 사후관리 기간을 3년 정도 줄이거나 공제액에 따라 사후관리 기간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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