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윤구 기자 = 라이나생명은 '집에서집중간병특약'이 9개월간의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고 15일 밝혔다.

배타적 사용권은 독창적인 금융상품에 부여하는 일종의 특허권으로 다른 보험사는 일정 기간 이와 유사한 상품을 판매할 수 없다.

라이나생명 간병특약은 장기요양 급여수급자에게 재가급여지원금을 매월 간병자금으로 지급한다.

보험가입금액 3천만원 기준 월 1회 한도로 재가급여 이용 1회당 30만원을 준다.

또한 노인장기요양보험 5등급자를 최초로 보장하고 기존의 어려운 등급 기준 보장형태를 변경해 모든 등급자가 동일한 보장이 가능하도록 개발했다.

나효철 라이나생명 이사는 "2017년 기준 장기요양 등급자의 67%가 입원 없이 자택에서 요양한다는 점에 착안해 민간보험사의 역할을 고민하며 상품을 개발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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