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강원도 동해안에서 발생한 산불로 간접적인 피해를 본 중소기업들도 금융권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이러한 내용의 추가 금융지원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강원도 고성군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에 국가 재난사태를 선포하고 긴급 금융지원 방안을 마련한 바 있다.

정책금융기관인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등은 기존의 대출과 보증에 대해 최장 1년까지 상환을 유예하고 만기를 연장한 게 골자다.

농신보와 신보는 물론 민간 금융회사도 업권별 지원책을 마련해 대응해왔다.

금융위는 여기에 직접 피해기업의 운영중단으로 거래 관계에 있는 납품업체의 연쇄적인 경영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간접피해 기업에도 금융지원을 확대해 공급하기로 했다.

신보는 이날부터 간접피해 중소기업에도 1년간의 만기 연장과 특례보증을 공급한다. 보증비율과 보증료율은 각각 90%와 0.1%로 직접 피해기업과 동일하다. 보증 한도는 운전자금 명목의 1억원까지 가능하다.

농신보는 보증비율 100%, 보증료율 0.1%로 5천만원 한도로 보증을 공급한다.

또 일반 시중은행도 강원도 고성군과 속초시, 강릉시, 동해시, 인제군 일원 등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금융지원을 간접피해 중소기업까지 확대해 운영할 방침이다.

이는 지난 10일 열린 산불피해 금융기관 현장간담회의 후속 조치다.

당시 최 위원장은 강원도 속초시와 강릉시를 찾아 시중은행과 손해보험사 지점장과 함께 금융지원 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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