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신은실 기자 = 로보어드바이저의 펀드 운용을 허용하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로보어드바이저가 펀드 재산을 직접 운용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펀드 재산은 투자 운용인력에 의한 운용만 허용되고, 로보어드바이저에 의한 직접 운용은 제한되고 있었다.

금융위는 이외에도 유사투자자문업 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유사투자자문업자는 2020년 6월 30일까지 유사투자자문업 교육을 이수하는 등 개정 법령 시행에 대비해야 한다.

금융위는 로보어드바이저의 펀드 운용 허용은 3개월 이후부터 시행하고 유사투자자문업 관련 사항은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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