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남승표 기자 = 예금보험공사가 자회사를 통해 보유하고 있는 금융중개회사인 한국자금중개의 지분을 매각하라고 감사원이 통보했다.

기획재정부는 금융·외환시장 모니터링 기능 약화를 이유로 예보의 한국자금중개 보유지분 매각에 반대의견을 제시한 바 있어 실제 매각이 진행될지 주목됐다.

감사원은 16일 공개한 예금보험공사 금융 부실자산 매각 및 경영관리실태 감사보고서에서 예보가 자회사인 KRNC(구 정리금융공사)를 통해 보유한 한국자금중개 지분을 조속한 시일에 매각해 공적자금 회수를 극대화하라고 주문했다.

한국자금중개는 서울외국환중개와 함께 기재부로부터 외화 현물환 중개업무 인가를 받은 두 개의 민간자금중개사 중 하나다. 지난 1996년 금융기관 간 단기자금 중개를 전담하는 최초의 전문중개회사로 출범한 이후 현재는 외국환·채권·이자율 파생상품 중개업무 등을 추가로 취급하고 있다.

한국자금중개 주주는 은행과 증권사, 보험사 등 47개 금융기관으로 구성됐다. KRNC는 외환위기 당시 주주사였던 금융회사들이 영업정지되면서 이들의 보유지분을 넘겨받는 과정에서 한국자금중개의 지분 31%를 취득했다. 이후 한국자금중개의 양호한 경영성과에 힘입어 지분가치는 인수가의 4배를 훌쩍 넘는 수준이다.

이에 지난 2010년 예보는 한국자금중개 지분 매각을 검토했으나 기재부가 해당 회사가 외환 거래시스템의 중요 인프라인 점을 들어 반대의견을 제시해 유보됐다.

감사원은 필요시 한국자금중개의 주식을 일반 매각이 아닌 제한 경쟁입찰 방식으로 매각할 수 있음을 들어 예보가 매각 자체를 중단한 것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또 예보가 관리 중인 서울보증보험에 대해 재무목표를 지나치게 낮춰 잡아 매년 초과 실적을 달성하고 있다면서,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했다.

아울러 예보가 보유한 부실 자산보유액이 점차 줄고 있음에도 조직과 인력이 확대 추세에 있다면서 조정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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